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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가이드

육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동글쿤 2023. 8. 7.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맞벌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3세 미만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유용한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그리고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프트카드

     

    1.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유아를 위한 혜택

     

    만 0~5세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 유아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어린이 집을 그만두거나 유치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복해서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 아이의 연령에 따라 월 24만 원부터 47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1,000원에서 2,000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 방법

    • 아이의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online, 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

     

    가정 양육 수당 지원: 가정에서 돌보는 아이들을 위한 혜택

     

    만 6세 이하의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가정 양육 수당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여부가 변경되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아이의 연령과 농어촌 지역, 장애 여부에 따라 월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방법

    • 아이의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online, 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2022년도 출생아의 영아 수당 지급

     

    2022년도 출생아부터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0~1세의 영아에게 월 1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수당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수당 홈페이지(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생아의 육아비 지원이 강화되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 첫 3개월은 월 통상 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 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2022년부터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모든 부모에게 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휴직 시작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제도로, 자녀 한 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이 하루에 1시간 이면 통상 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을 받고, 1시간을 초과하면 통상 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에 단축 전 근로시간 대비 줄어든 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부모들의 도움을 받아 육아가 더 쉬워집니다.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까지 신청 가능하며, 일반형은 아이만 돌봐주는 경우 시간당 1만 4,040원, 종합형은 아동 관련 가사까지 도와주는 경우 시간당 1만 3,050원으로 요금이 책정됩니다.

     

    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 영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시간당 1만 4,040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정부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자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 맞벌이 가정인 경우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중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인 가정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또한 보육 시설에서 아동 돌봄을 보조해주는 기관연계 서비스와 전염성•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아동들에게 가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 아이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부모가 모두 직장 보험 가입자라면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 부담 신청 방법

    •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dollom.go.kr)에서 신청합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상담 대표전화: 1577-2514
     
     
     
     

    작성 데이터의 기준은 21년 기준입니다.

    본 글은 전문서적을 인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출처_임신출산육아 대백과